[뉴스기사] 스프링클러 미작동으로 인한 화재시 책임소재

작성자
kfctl
작성일
2023-05-02 09:14
조회
353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시, 차량 소유주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건입니다.

지하주차장 내에는 일반적으로 건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만,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차량 소유주의 과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스프링클러 배관이 정상작동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식 등의 관리 소홀이 가장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소방배관의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524